□ 건설교통부와 카나다 공공사업부는 1999년 5월 19일
건설교통부회의실에서 "한 카나다 주택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건설교통부 측에서는 이정무
장관이 서명을 하였고, 카나다측에서는 카나다 공공
사업부장관이 국내사정으로내한하지 못하여 주정부
담당장관의 의회담당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Reg Alock
연방하원의원이 서명하였다.
□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서 건교부와 카나다
공공사업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국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협력사업 추진
- 운영위원회는 캐나다와 한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
- 당사자는 위원회의 공동의장과 사무국장을 임명
- 협력사업분야 주택관련 정보 및 전문가 교류
주택관련 문제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주택관련
문제에 대한합동세미나·워커?·회의개최
□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은 주택금융,
교외지역 개발 등 중요성이 부각되는 협력분야를
발굴하여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등 선진 주택금융기법에대해서 카나다 측과 협력이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주택 금융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9일자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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