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 조정기구 설치·운영 -
o 자동차사고가 나면 일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상대편이나 환자에게 떠넘기어
- 피해자가 진료비를 스스로 내야 하거나, 진료비를 낼 돈이 없으면 심지어 병원에서 나와야 하는 등 이중적인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 한편, 보험회사는 정상적인 진료비도 허위·과잉청구라면서 제대로 주지 않고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삭감 지급함으로써 그 진료비를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떠넘기는 등 그 폐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ㅇ건설교통부에따르면,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보험처리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요구하거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동차사고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의료기관과손해보험사간의 분쟁조정기구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醫療業 界와 損害保險業界가 건설교통부 仲裁로 7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
* 심사대상 :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의하여 진료비가 계산되는 모든자동차사고환자(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료비중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 하는 件
[ 참 고 자 료 ]
□ 심의회 설치 경위
- "80년대 후반부터 양 업계간 분쟁심의회 설치 협의 시작 - "91. 12. 자배법에 양 업계가 동 분쟁심의회를협의/설치토록 규정 - "95. 8. 건교부 중재 양 업계회의, 심의회 설치안 무산 - "99. 2.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 "99. 5. 6. 건교부 중재 양 업계회의, 심의회 설치안 합의 - "99. 5. 19 심의회 설치 제1차 준비위원회(4인) 개최
□ 합의내용(합의서작성·서명)
- 심의회 위원(위원장 포함 15인이내)
·양 업계 추천 人士를 건교부장관이 위촉, 위원장은 互選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업계 추천없이 2인의 공익위원을 위촉
- 실무조직 (사무국과전문위원회)
·사무국 : 10명내외의 직원이 분쟁접수, 안건상정 등 서무 담당 ·전문위원회 :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14개 진료과목별로 10년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약간명의 專 門醫로 구성, 분쟁건을 전문적검토
- 경비(연간 약 10억원 추산)부담
·양 업계 균등분담 원칙 ·심사수수료는 분쟁 당사자가 심사결과에 따라 부담 (민소법상 패소비율에 의한 부담)
□ 심의회의 심사·결정의 법률적 효력 (실질적 심사조정권)
- 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당사자가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간에 그 결과에 合意한 것으로 간주 - 당사자가 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하여도 裁判部도 심의회의 전문적 심사 결과 존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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