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부에서는 "98. 11. 24에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중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가칭)개발제한구역의관리에관한법률(안)"
을 작성하여 4월29일부터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금명간 입법예고할 계획임
□ 이법률안에는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포함되어있으나,
○ 이 조문은선언적인 규정으로 이 조문에 의하여 바로 조세
감면이 되거나 관련 세법에 반듯이 조세감면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이 조문이 없다고 관련세법에서 조세
감면규정을 둘 수 없는 것도 아님
※ 조세감면은 관련세법에서 조세감면대상으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우리부에서는 이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건설교통
위원회에 보고한바 없음
[5월 19일자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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