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민자유치처리요령 개정 -
○건설교통부는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사업의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내
·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SOC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건설교통부가 마련한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첫째, 건교부 및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오는 5. 21 14시부터 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둘째, 6.2 ~ 6. 5 삼성동 COEX에서개최되는 APEC 투자박람회에
참가하여 부동산/SOC관을 개설하고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셋째, 6. 25에는 미국 워싱턴 상공회의소에서 미국건설업계,
투자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민자유치제도 및 주요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넷째,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단계를 현행 5회에서 3회로 축소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등을 사전에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민간투자지원센터』
등 민간전문기관에 사업계획의평가·협상업무를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여 오는 5. 2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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