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획과 504-9043
□ 건설교통부는 전문개정된 하천법이 "99.8.9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협의를 마치고 "99.5.24부터 6.15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하천수질을 보호하기위하여
○ 하천의 수질오염방지 및 하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야영, 취사와 떡밥· 어분을 사용하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 이 지역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천에서 독성이 강한 농약·비료를 사용하는 경작행위, 체육시설·주차장을 고정구조물로 설치하는 행위, 평형 하상고이하로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등을 허가하지 못하 도록 하였다
-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경우에는 점용 허가가취소됨
둘째, 체계적인 하천수량 관리를 위하여
○ 1일사용량이 생활용수 5천톤, 공업용수 1천톤, 농업용수 8천톤이상인 자는 월간사용계획 및 주간사용실적을 하천관리청에 통지하도록 하여 홍수 및 갈수대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셋째, 규제완화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하천공사시행권, 하천점용권등 하천에관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받도록 하던 것을 양도·양수후 그 사실을 신고만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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