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과 504-9138
□ 건설교통부는 5. 21 일선 시·군 공무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내 점용허가업무를 원활히 처리하여 점용허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대상과 기준 등을 규정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조례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 조례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조성이 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에는 공원조성시기에 관계없이 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에도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구체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도록 하였음
녹지결정이전에는 도로와 접한 대지였으나 대지의 일부가 녹지로 결정됨에 따라 대지와 도로가차단된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받아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허용 하도록 하였음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 조례지침이 각 시·도에 시달되면 현재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바로 시행될 수 있으나 조례가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후에 시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5월 22일자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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