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5월26일 입법예고된 임대주택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인정
-현재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대사업자가
관리하여 왔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임대주택 입주자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대표자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됨.
②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
-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관리비 부담에 상응하는 수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 사하도록 함.
· 임대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요구관리비의 예산 및 결산 심의
·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내역기준 및 부과방법 심의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및
교체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임대주택의 공급계약에 관한사항과임대차
계약기간·임대보증금· 임대료등의 임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임대주택분쟁조정기구 설치
-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간에 발생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입주자 및 공익위원 각각3인으로 임대
주택분쟁조정회의를 시·군·구에 설치하여
-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나 분쟁이 해결되도록
할 계획임.
□ 이러한 개정내용은 6월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동법시행령등하위규정의 정비를 모두
완료하여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 이상과 같이 법률이 개정되면 앞으로 임대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의 권익이 신장되고, 임대주택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으로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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