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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9년도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실시
기관
등록 1999/06/06 (일)
내용

○ 건설교통부에서는 "98년도에 대형교통사고 및 빈번한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보완케 함으로써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예방하고자

"99.6.7부터 301개업체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



○ 금년도 교통안전진단 대상업체 선정기준은 전년과 동일

하게 자동차 보유 20대이상 운수업체중 "98년도에 대형사고 및 사고빈발업체와 연중 일반여객이 이용 하는

삭도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형사고업체

: 1회의 교통사고로 사망 3명 또는 사망·중상인원의 합이 5명

이상인업체

- 사고빈발업체

: 사고지수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행정처분 기준지수의 70%(버스·특수화물은 60%)이상인

업체

- 삭도업체

: 인명사고 또는정지사고 2회이상 발생업체



○ 교통안전진단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99.6.7 ∼ 8월중 교통안전공단의 진단요원

이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차량관리 및 정비실태, 교통사고 예방

대책, 적격운전자 고용여부, 종사원교육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확인·진단을 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토록 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등을 제시 하는 등 처벌

보다는 지도·계도위주의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금년도에는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규제개선 차원에서

시·도 공무원들이 실시하던 교통안전진단업무가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종전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진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