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에서는 "98년도에 대형교통사고 및 빈번한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보완케 함으로써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예방하고자
"99.6.7부터 301개업체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
○ 금년도 교통안전진단 대상업체 선정기준은 전년과 동일
하게 자동차 보유 20대이상 운수업체중 "98년도에 대형사고 및 사고빈발업체와 연중 일반여객이 이용 하는
삭도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형사고업체
: 1회의 교통사고로 사망 3명 또는 사망·중상인원의 합이 5명
이상인업체
- 사고빈발업체
: 사고지수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행정처분 기준지수의 70%(버스·특수화물은 60%)이상인
업체
- 삭도업체
: 인명사고 또는정지사고 2회이상 발생업체
○ 교통안전진단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99.6.7 ∼ 8월중 교통안전공단의 진단요원
이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차량관리 및 정비실태, 교통사고 예방
대책, 적격운전자 고용여부, 종사원교육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확인·진단을 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토록 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등을 제시 하는 등 처벌
보다는 지도·계도위주의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금년도에는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규제개선 차원에서
시·도 공무원들이 실시하던 교통안전진단업무가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종전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진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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