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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결과
기관
등록 1999/06/08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건설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 협력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관계가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공시와 건설공사 입찰의 PQ심사시

가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98.10.13

고시한 바 있음.



* 협력관계 유형

· 대기업인건설업자(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3%이내)

+ 협력업자 (중소기업인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

+ 협력업자(전문건설업자)

* 평가항목

대기업인

건설업자 :공동도급(15점), 하도급실적(40점), 협력업체

육성(45점)

· 중소기업인

건설업자 : 하도급실적(45점), 협력업체육성(55점)

* 우대사항

점수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시공능력평가시

· 90점이상

4점가산시공능력공시시 3년간 공사실적평균액의 6% 가산

· 80점이상

3점가산 5% 가산

· 70점이상

2점가산 4% 가산

· 60점이상

1점가산 3% 가산



□ 상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탁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처음으로 평가를원하는 263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이들의 98년중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이중

우대대상인 60점 이상에는 모두 231개 업체가 해당되었음.



* 평가결과 : 90점이상

27개사, 80점이상 72개사, 70점이상 72개사, 60점이상

60개사, 60점 미만 32개사* 점수대별 업체명단은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중

『건설경제심의관실』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참고하기 바람.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곧 이들 업체 명단을 각 발주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각 발주기관들은 재경부『입찰자격사전

심사요령』 및 조달청 『입찰자격사전 심사기준』 등 자체

입찰기준에 따라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 대한건설협회는 99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시 상기 우대

사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임.□ 앞으로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체제가 건설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경우



- 수급자는 능력있는 협력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적 관리능력을 배양

하여 공정관리가 용이해지는 등의 이점이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 협력업자는 지속적인 수주확보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공

분야에 특화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아울러 그 동안 원·하수급자간에 고질적으로 상존해왔던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급지연,부당감액, 과도한 어음

지급 등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들도 상당부분 해소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 공동도급공사도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며,



- 내년도 평가시에는 보다 많은 건설업체들이 협력관계 평가를

신청할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