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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주거안정대책 시행
기관
등록 1999/06/15 (화)
내용

- 주택구입시 이자부담 완화등-



□ 건설교통부는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99.6.16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 중도금과 소형분양주택 자금의 대출

금리를 0.5%p 인하한다.



· 공공분양주택, 분양중도금,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대출금리를

0.5%P 인하하고, 전세반환자금의 금리를 1.5%P 인하



- 공공분양: 전용면적 60㎡이하 연 9.5% →9.0% 전용면적 50㎡이하

연 8.5% →8.0%



- 분양중도금: 연 10.0% →9.5%



- 다세대·다가구주택 : 연 9.5% →9.0%



-전세반환자금 : 연 11.5% →10.0%



- 근로복지 주택자금 : 연 9.5% →9.0%



□ 또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형 분양주택

건설자금과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1조 6,711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추가로 대출한다.



□ 이와 같이 시행되면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고, 입주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6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중형 분양주택 건설등에 신규자금을 지원



· 중형분양주택 건설자금: 전용면적 18∼25.7평, 호당 3,000만원

지원, (5,200억원) 대출금리 연 9.5%, 1년거치 19년 상환



· 재건축사업자금: 전용면적 25.7평이하,호당 2,000만원지원,

(1,440억원)대출금리 연 9.5%, 3년거치 5년 상환



·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전용면적 25.7평이하,호(가구)당

(2,450억원) 1,000만원지원,대출금리연9.0%, 1년거치 19년 상환

(다가구는3년이내 상환)



② 기존 주택자금도 지원 규모를 확대



·중형임대주택 건설 1,000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432억원,

재개발사업 2,000억원, 근로자 주택구입자금1,689억원 등

확대 지원



③ 대출금리 인하



공공분양주택, 분양중도금,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대출금리를

0.5%P 인하하고, 전세반환자금의 금리를 1.5%P 인하

- 공공분양: 전용면적 60㎡이하 연 9.5% →9.0% 전용면적50㎡이하

연8.5% →8.0%

- 분양중도금: 연 10.0% →9.5%

- 다세대·다가구주택 : 연 9.5% →9.0%

- 전세반환자금 : 연 11.5% →10.0%④융자조건 개선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상자 요건중 무주택기간(1년)과 동일 사업장 근속

기간(1년) 폐지

·중형 임대주택

자금이 지원되는 지역의 제한(수도권 및 시급 도시계획 구역)

을 폐지하여 전국으로 확대·다가구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다가구단독

주택자금을 다세대 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입주자에게

대환



□ 금번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로



·분양주택자금

2,000만원을 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받은 경우에 1회차

할부상환액 월 8,333원이 경감되고,



- 2,000만원 × 0.5% ÷ 12 = 8,333원



·분양중도금 5,000만원을

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 받은 경우에 1회차 할부

상환액 월20,833원이 경감되게 된다.



-5,000만원 × 0.5% ÷ 12 = 20,8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