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구입시 이자부담 완화등-
□ 건설교통부는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99.6.16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 중도금과 소형분양주택 자금의 대출
금리를 0.5%p 인하한다.
· 공공분양주택, 분양중도금,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대출금리를
0.5%P 인하하고, 전세반환자금의 금리를 1.5%P 인하
- 공공분양: 전용면적 60㎡이하 연 9.5% →9.0% 전용면적 50㎡이하
연 8.5% →8.0%
- 분양중도금: 연 10.0% →9.5%
- 다세대·다가구주택 : 연 9.5% →9.0%
-전세반환자금 : 연 11.5% →10.0%
- 근로복지 주택자금 : 연 9.5% →9.0%
□ 또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형 분양주택
건설자금과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1조 6,711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추가로 대출한다.
□ 이와 같이 시행되면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고, 입주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6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중형 분양주택 건설등에 신규자금을 지원
· 중형분양주택 건설자금: 전용면적 18∼25.7평, 호당 3,000만원
지원, (5,200억원) 대출금리 연 9.5%, 1년거치 19년 상환
· 재건축사업자금: 전용면적 25.7평이하,호당 2,000만원지원,
(1,440억원)대출금리 연 9.5%, 3년거치 5년 상환
·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전용면적 25.7평이하,호(가구)당
(2,450억원) 1,000만원지원,대출금리연9.0%, 1년거치 19년 상환
(다가구는3년이내 상환)
② 기존 주택자금도 지원 규모를 확대
·중형임대주택 건설 1,000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432억원,
재개발사업 2,000억원, 근로자 주택구입자금1,689억원 등
확대 지원
③ 대출금리 인하
공공분양주택, 분양중도금,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대출금리를
0.5%P 인하하고, 전세반환자금의 금리를 1.5%P 인하
- 공공분양: 전용면적 60㎡이하 연 9.5% →9.0% 전용면적50㎡이하
연8.5% →8.0%
- 분양중도금: 연 10.0% →9.5%
- 다세대·다가구주택 : 연 9.5% →9.0%
- 전세반환자금 : 연 11.5% →10.0%④융자조건 개선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상자 요건중 무주택기간(1년)과 동일 사업장 근속
기간(1년) 폐지
·중형 임대주택
자금이 지원되는 지역의 제한(수도권 및 시급 도시계획 구역)
을 폐지하여 전국으로 확대·다가구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다가구단독
주택자금을 다세대 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입주자에게
대환
□ 금번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로
·분양주택자금
2,000만원을 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받은 경우에 1회차
할부상환액 월 8,333원이 경감되고,
- 2,000만원 × 0.5% ÷ 12 = 8,333원
·분양중도금 5,000만원을
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 받은 경우에 1회차 할부
상환액 월20,833원이 경감되게 된다.
-5,000만원 × 0.5% ÷ 12 = 20,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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