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이 보험기능을 수행하면서
회계 및 보상업무 분야가 전문경영체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왔으며, 손해보험사에
비하여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대책으로
공제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공제사업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일정으로는
○회계처리 및 자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 필요성 : 공제사업의 주체는 연합회이나 시ㅗ도 협회별 독립
채산제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업무의 중복 및
자금운용에 비효율성 발생
○회계업무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감사의뢰 및 결산공시 정례화
○손해보험사 수준의 회계처리기준 및 자산운영기준 마련
("99년 하반기)○객관적 분쟁조정기구 설치
- 필요성 : 공제계약 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 공정한 분쟁
조정기구가 없어 불만이 상존하고, 보상민원 제기
시 해당공제조합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이없으며, 사회적인 공정성 시비발생
○각계의견 수렴 및 설치를 위한 대책반 마련("99년 하반기)
○관계법령 개정 및 분쟁조정기구 발족(2000년 하반기)
○화물공제사업의 독립성 확보
- 필요성 : 화물공제조합이연합회의 부서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제조합 이사장이 법률행위나 재산관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보험의 기본원리인 3자 정립
(가입자,피해자,운영자)의 원칙 적용곤란
○1단계 : 책임공제(보험)의전국채산제 실시(2000년도)
○2단계 : 일반공제(보험)의 전국채산제 실시(2001년도)
○공제분담금 요율기준 책정
- 필요성 : 분담금(보험료)요율체계의 독자성 결여로 공제조합
특성에 맞는 요율결정이곤란하며, 분담금 요율이
지부별로 상이하여 공제에 대한 불신및 안정적
경영에 혼란초래
○공제특성의 분담금 요율체계 용역시행("99년 하반기)
○분담금 요율책정 전담기구 설치(2000년도)○책임(지급)준비금 확보의 견실화
- 필요성 : 책임(지급)준비금 적립에 대한 기준미흡으로 적정
잉여금등의 판단이 곤란하며, 책임(지급)준비금의
과소 또는 과다계상으로 공제경영에 대한 불신초래
○각종 준비금에대한 적립기준 마련("99년 하반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방법 개선 등
○공제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기능 확보
- 필요성 : 전문적인 연구ㅗ조사기능 부재로 보험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곤란하며, 공제조합의
유용성 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1단계 : KOTI 등 전문연구 기관에 공제사업
발전방안 연구의뢰 ("99년 하반기)
○2단계 : 전문적인 공제관리 기능에의한 지도·육성방향
설정(2000년도)
□ 건설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공제조합이 전문경영체제를 갖추어
자동차 보험시장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사고
피해국민 보상서비스 제고 및 회계처리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구조조정과도 연계되어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경영쇄신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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