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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안의 대지에주택신축 허용
기관
등록 1999/06/23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4일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안의

대지에 주택등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계획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9.6. . 시행에

들어갔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 및근린생활시설의 신축 허용



- 대상토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

·개발제한구역 당시 이미 있던 주택(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이던 토지



-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수퍼마켓, 음식점등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별표1에서정한근린

생활시설(총 26종)



※한강수계중 잠실수중보 상류 하천양안 1㎞이내의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과 한강상수원수질보호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는 시설에 한함※음식점은 구역내 5년이상거주자, 건축연면적 200㎡로 제한



- 건축규모

·자연녹지지역의 건축기준인 건폐율100분의20, 용적률100%

이내에서 3층 이하로 허용. 다만, 대지면적이 작을 경우

현재 허용되는 규모보다도건축 규모가 작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택의 경우는 현행 증·개축기준

(건폐율100분의60, 면적 최대 90평이하)와 비교하여 주민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대지면적의 인정범위등

·전·답등 대지가아닌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의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2배

(건축면적이 100㎡미만인 경우에는200㎡)의 범위안에서

전·답등을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대지는 330㎡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함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ㅇ 기 타



-주택의 층수제한 확대 : 현행 2층 → 3층

- 음식점 주차장면적의 확대 : 현행 100㎡ → 200㎡

- 주택을 용도변경한 음식점 증축 허용

(기존면적을 포함하여200㎡범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