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4일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안의
대지에 주택등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계획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9.6. . 시행에
들어갔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 및근린생활시설의 신축 허용
- 대상토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
·개발제한구역 당시 이미 있던 주택(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이던 토지
-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수퍼마켓, 음식점등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별표1에서정한근린
생활시설(총 26종)
※한강수계중 잠실수중보 상류 하천양안 1㎞이내의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과 한강상수원수질보호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는 시설에 한함※음식점은 구역내 5년이상거주자, 건축연면적 200㎡로 제한
- 건축규모
·자연녹지지역의 건축기준인 건폐율100분의20, 용적률100%
이내에서 3층 이하로 허용. 다만, 대지면적이 작을 경우
현재 허용되는 규모보다도건축 규모가 작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택의 경우는 현행 증·개축기준
(건폐율100분의60, 면적 최대 90평이하)와 비교하여 주민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대지면적의 인정범위등
·전·답등 대지가아닌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의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2배
(건축면적이 100㎡미만인 경우에는200㎡)의 범위안에서
전·답등을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대지는 330㎡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함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ㅇ 기 타
-주택의 층수제한 확대 : 현행 2층 → 3층
- 음식점 주차장면적의 확대 : 현행 100㎡ → 200㎡
- 주택을 용도변경한 음식점 증축 허용
(기존면적을 포함하여200㎡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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