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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9.6.29부터 외국인 공동주택 등건설가능(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기관
등록 1999/06/28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9.6.29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99.6.29부터 시행되는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국인, 노인공동주택 신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종류에 외국인이나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이 없어 외국인이나

노인을 위한 주택을 건설할 수 었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공동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외국인공동주택과 노인공동주택을신설함에 따라

주택사업자들이 외국인 공동주택이나 노인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외국인이나 노인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음



2. 외국인 등의 주택사업자 등록



- 재외 국민이나 외국인이 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로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택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3. 입주자모집공고후 주택규모등 변경 허용



- 지금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이후에는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없이는

사업주체의 변경 공급된 주택의 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 증액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변경이

금지되었으나



-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이후에도입주예정자들의 동의없이

사업주체의 부도, 사업자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변경이 가능하고



- 미분양된 주택의 분양가격 변경과

분양받은자가 없는 동의 경우에는 세대당 단위규모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4.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폐지



- 종전에는 주택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건설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금융기관에 감리

비를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감리비예치제도를폐지하여 주택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