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9.6.29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99.6.29부터 시행되는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국인, 노인공동주택 신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종류에 외국인이나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이 없어 외국인이나
노인을 위한 주택을 건설할 수 었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공동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외국인공동주택과 노인공동주택을신설함에 따라
주택사업자들이 외국인 공동주택이나 노인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외국인이나 노인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음
2. 외국인 등의 주택사업자 등록
- 재외 국민이나 외국인이 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로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택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3. 입주자모집공고후 주택규모등 변경 허용
- 지금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이후에는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없이는
사업주체의 변경 공급된 주택의 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 증액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변경이
금지되었으나
-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이후에도입주예정자들의 동의없이
사업주체의 부도, 사업자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변경이 가능하고
- 미분양된 주택의 분양가격 변경과
분양받은자가 없는 동의 경우에는 세대당 단위규모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4.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폐지
- 종전에는 주택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건설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금융기관에 감리
비를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감리비예치제도를폐지하여 주택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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