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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기관
등록 1999/07/02 (금)
내용

□ 오늘부터 중개업 허가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으로 바뀌게 되

고 허가제한제도와 매

5년마다 받아야 하던 허가갱신제도가 폐지되는 등 중개업자

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 지난 3. 31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공포되어 7. 1부터 시

행되고하위법령인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된다



□ 오늘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던 것이 등록제

로 개선하면서허가제한제도와 허가갱신제도를

폐지함으로

써 중개업허가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중개업자가 5년마다 허가갱신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보조원을 일정 수(법인 10인, 공인중개

사 4인, 중개인 2인)이하만 고용토록 규정되어있어 중개업자의 경영을 제한하

였으나 이러한 중개보조

원의 고용인원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중개업자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특별시·광역시와 도청소재지인 시에만 설치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을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사무소 별로 직원의 반수

이상을 공인중개사를 고용토록 한 공인중개사고용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중개법인

의 경영상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 중개사무소에는우표판매업, 복사업 등 일부업무에

만 겸용

토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앞으로는 부동산거래가 뜸한 여름 및 겨울

과 같은 비수기나 중개

업이 어려울 때 사무소를 수익성이 좋은 영업에 겸용할

수 있게 되어 중개업자의

경영수지를개선할 수 있게 하였다.



-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각각 3인 이상이어야

만 합동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각

각 2인 이상으로 합동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합동사무소설치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로 가름

하도록 하였다



- 중개업자가 중개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개

업을 개업하여야

하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개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중개업자 및 중개업소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

원은 매

년 일반교육을, 매 3년

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던 것을 폐지하여 의무교육에

따른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 중개업자는 1개의 중개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중개업자

는 그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앞으로는 여러개의 협



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중개업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협회 가입여부를 결

정할 수 있게 하여

중개업자의 불만을 해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