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9.7.6 포항사고("99.315),상해사고("99.4.15) 등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공기 이 용승객의 불안을 해소하기위해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을 마련하 여 시행키로 하였다.
□ 이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民官의 분야별전문가로 안전강 화 대책단(45명)을 구성하고, 국내 16개 공항에 대한 합동점검 (4.23∼4.30)을 실시하였으며,조종사 ,정비사등항공종사자 1,600 여명에 대한 설문조사(5.6∼5.10)와 함께 항공안전토론회(5.20)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 이번에 마련된항공안전대책은 조종·운항, 정비·검사, 관 제·공역, 공항·안전시설,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 5개분 야로 구성 되었으며, 지금까지 항공사고가 조종사의 인적과실(지 난 10년간 87.5%)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조종사 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안전관련 정부의 감독·검사체계 를 강화했다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 특히, 정부의 조직강화와 전문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 다는 점이 강조되어, 항공안전감독관(계약직 5명) 신설과 함께 항공기 검사전문인력(15명)을 확충하는 등 항공기술직 공무원 37 명을증원 할 계획 이며, 사고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사 고원인규명과 함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항공안전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 보면,
《 조종·운항분야 》
○ 숙련된기장요원의 확보를 위하여,
-기장승진·임용자격을현재의비행경력 3,000시간에서4,000시 간으로, 부조종사 경력을 3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모든 조종사는 소형·중형기를 조종한 다음 대형기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기종에서 최소한 2년이상 근무한후 기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악천후 등에 대비한 조종사이착륙훈련·승무원간 상호협조 훈련을 강화(년 2회→3회)하여 승무원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 도록 하였다.
○ 또한 조종사의 과로를 방지하여 안전운항을 제고시키기 위해,
- 현재 편승시간을 포함 최대 18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 는 월 승무시간을 120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 급여체계를 개선토록 하고(비행시간 위주 →직책·이착륙횟 수 고려) 무사고자에대해 안전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며
- 조종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회의 설립인가 등을 통해 승무원들의 사기도 진작토록 하였다.
《 정비·검사분야 》
○ 항공기 안전성 제고에 필요한 정비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 해, - 국적항공사가 보유중인기종을 단순화(대한항공 : 9개 → 6 개)하고
-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적정 예비부품을 확보토록 하는 한 편,
- 안전관리가 우수한 항공사에 대하여는 정시점검 주기를 연 장(30% 범위내)하는 등 항공기 정비관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 선키로 하였다.
○정부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정비는 항공사에서 하되 이에 대한 확인검사는 정부가 책임 지는 정부검사 체제로 전환하며
- 이를 위해 검사인력(15명)을 증원하고 미연방항공청 등 (FAA, ICAO, Boeing)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검사의 전문성도 증 대키로하였으며,
- 정비관리실태가 양호한 업체 및 항공기 고장율이 낮은 기종 에 대해서는 표본검사 등으로 대체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나가 기로 하였다.
《 관제 ·공역분야 》
○ 민항기 관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 정부가 인정하는 관제전문교육기관의교육을 거치지 않으 면 관제사가 될 수 없도록 관제사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 군 공항에 민간관제사의 파견을 확대하여 민항공기 관제업 무를 강화토록 하였다.
○ 또한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공역과 항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 위주로되어있는 공역위원회에 항공사, 민간 전문가 등 민간참여를 확대키로 하였다.
《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
○ 우리나라 대부분의 항공사고가 이착륙중 발생(지난 10년간 100%) 하였으며, 이것은 우리나라가 산악지대일 뿐만 아니라 군 공항(16개중 12개) 대부분이군사 목적상 야산에 위치하고 있어 이착륙 장해 요소가 상존하고 있었던 것도 사고발생의 한 요인으 로 작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 공항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 속초·목포공항 대신 양양·무안에 대체공항을 건설하고,
- 최종 공항접근로상에 위치한 포항·여수공항은 장애봉을 제거하며,
-공항 활주로 양측의 여유부지(착륙대)를 확충(제주 225m→300m, 여수 85m→300m) 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항행안전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대화 하기 위해,
- 지방공항의 계기착륙시설(사천, 포항,여수)과 진입등(포 항,여수, 울산)울 보완설치하고,
- 낙후한 관제·통신시설을 2001년까지 대폭 확충하며,
- 장기적으로는 위성항행시스템을 2005까지 도입·운영하여 항행 안전시설도 첨단화하기로 하였다.
※ 2000년 공항 및 안전시설 예산 요구 : 3,536억원("99 년 2,336억원)
《 항공사 지도·감독분야 》
○ 항공사에 대한 사전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 항공안전감독관(5명) 제도를 도입하여 조종사 교육훈련 및 심사, 운항통제부문, 항공기 검사 ·정비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다.○ 또한, 항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인 불이익을 주면서, 안전에 대한 항공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 도록 하기위해,
- 금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10억원 과징금의 상한액을 최고 100억원까지 상향조정토록 하고,
- 노선확장 등 외형성장보다 안전운항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신규면허 및 증편도 불허키로 하였다.
○ 앞으로, 항공법 등 관련규정을 고쳐나가고 지방항공청, 공항 공단 및 양 항공사를 포함하는 분기별로 계획된 항공안전대책회 의(7/7 예정)를 통해 정부의 실천의지를전달하고 분야별 실천계 획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추진계획 》
○ 건설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그 동안 항공사고 원인분석 뿐만 아니라 사고 잠재요인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마련된 것으로,
○ 앞으로, 항공법 등 관련규정을고쳐나가고 지방항공청, 공항 공단 및 양 항공사를 포함하는 분기별로 계획된 항공안전대책회 의(7/7 예정)를 통해 정부의 실천의지를 전달하고 분야별 실천 계획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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