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실한 버스업체를 조속히 퇴출시키고 인수합병을 촉
진하여 버스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부실업체로서 무단결행 등 대
고객 서비스가 현저히 나쁜 버스업체에 대해 면허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
○시내버스사업의 경우, 부도등으로 인한 경영부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등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
고 있는 실정이다.
< 업체부실 현황 >
·경영부실 : 서울시 84개 업체중 6개 부도, 68개 자본잠식
· 영 세 성 : 업체당 평균버스대수 99대, 자본금 5.6억원
< 서비스저하 문제 >
·무단 운행중단, 정시성 미준수, 난폭운전, 불친절 등
·위반행위(서울시) : 219건("96) → 549건("97) → 621건("98)
○이에따라 건설교통부에는 관련법령을 고쳐, 부도가 발생 하거나 최근 2년
간 자본금이 전액잠식 되는등 경영부실 업체로서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거
나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 하는등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를 1년에 3회이상한 업체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 대도시는 아직까지 서울시처럼 심각하지는 않으나, 서울시의 경우
는 현재의 시내버스 업체의 규모나 경영 상태 등을 계속 유지할 경우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 기능과 서비스는 급격히 저하될 것이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84개 시내버스업체를 2002년까지 20여개 업체
로 대폭 감축하여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면허취소된 업체의노선등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노선입찰제]를실시하여 버스노선 참여에 있어 공
개적인 경쟁체제를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 수익과 비용의 차액(보조금)을 입찰금액으로 제시
· 최저액을 제시한 업체에게 노선계약 체결(한시적, 재계약)
·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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