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2000.1.1부터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됨으로 인하여 그 동
안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개발부담금 산정에필요한 개시시점지가·종료시점지가 및 부과기관동안
의 정상지가 상승분은 종전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률중 높
은것을 적용하던 것을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의 산정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또는정기예금이자률을 적용하도
록 개정하고,
-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한하
여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앞으로는 조
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부담금을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개발부담금은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여
조합이 납부하여 왔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거부할 경우 대부분의 조합원들
이 개별 납부를 희망해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5%)이 중과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
※ "98.9.1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99.12.31.이전에 개발
사업의 인가 등을 받을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2000.1.1부터 종전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징수하던 것을 25%로
하향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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