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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9/07/14 (수)
내용

1. 제정이유



"9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구축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GIS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

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

토록 함





나. 기본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

관 소속하에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추진체계

를 정립함



다. GIS에 필요한 기술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기반

을 조성함



라. 공간정보의 보급 확산과 신속하고 편리한정보검색을 위

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운용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Clearing House)

를 설치토록 함



마.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

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토록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관리를 도모토록 함



바. 관리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전에 계획을 수

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함



사.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공

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활용토록 하거나, 데이터 베이스를 복제

하거나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

보의 유통을 촉진토록 함



아.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의 유출 및 부정사용방

지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를 강구토록 함



자. GIS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다음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NGIS 팀장,전화

504-9117)에게제출(FAX 504-4104, 인터넷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 w.moct.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를 건설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c t.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