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9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구축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GIS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
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
토록 함
나. 기본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
관 소속하에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추진체계
를 정립함
다. GIS에 필요한 기술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기반
을 조성함
라. 공간정보의 보급 확산과 신속하고 편리한정보검색을 위
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운용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Clearing House)
를 설치토록 함
마.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
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토록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관리를 도모토록 함
바. 관리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전에 계획을 수
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함
사.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공
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활용토록 하거나, 데이터 베이스를 복제
하거나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
보의 유통을 촉진토록 함
아.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의 유출 및 부정사용방
지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를 강구토록 함
자. GIS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다음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NGIS 팀장,전화
504-9117)에게제출(FAX 504-4104, 인터넷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 w.moct.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를 건설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c t.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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