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99.6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이 18평이하 주택에서 25.7평 이하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18평초과 25.7평이하 민간건설 국민 주택의 청약대상을 조정하고
-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민영주택 분양시 실시하던채권입찰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 "99.5.18월부터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99.7.15일자로 공포·시행키로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 18평초과 25.7평이하 민간건설 국민주택의 청약대상
- "99.6월부터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이 18평이하 주택에서25.7평이하 주택으로 확대됨으로써
민간건설회사에서 건설하는 18평초과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는 주택)이 새로이 공급됨에 따라
- 민간에서 건설하는 18평초과 25.7평이하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 뿐 아니라 25.7평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되, 청약 통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순위별로 추첨하여당첨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채권입찰제 폐지
- "83.4.30일 도입되어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 액이 많은 사람을 입주자를 선정하던 채권입찰제를 폐지하였다.
- 채권입찰제는그동안 약 32,454억원이 조성되어 무주택 서민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나
"98년에 민영주택의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됨에 따라 민영 주택 분양시 시세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어 이를 폐지하게 된것이다.
기대효과
□ 이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 서민들의 수요가 높은 25.7평 주택의 공급물량이 대폭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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