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202호("99. 7. 20)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2.5, 법률 제5,793호) 및 동법시행령 (1999.6.30, 대통령령 제16,463호)이 개정되어, 보험가입표지의 부착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동 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분담금액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강제보험등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가입을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보험사업자가 수작업에 의하여 그 명단을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신청 시의 강제보험 가입여부는 보험가입증명서의 제시를 통하여 이 를 확인하였으
나, 2000년 1월부터는 자동차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이를 통보하 거나 확인하도록함 (제3조, 제9조 및 부칙 제1항 단서).
※ "99.12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시받아 보험가입을 확인한 후 등록·검사신청·이륜차신고를 수리함.
나.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에 관 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자 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진료의 기준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산정방법 등으로 정함(제5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99.8월까지개정·고시할 계획이며, 동 개정 고시의 시행전까지는 현행 "의료보수 고시 ("95.6.12)가 그 효력을 가짐(법 부칙 제2항).
다. 종전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보험사업자등은 책임보험 등 계약을 무조건 인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면허·주취운전·뺑소니 등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거 나, 보험사업자등이 일반보험요율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의 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다수의 보험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 도록 함(제6조).라. 종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분담금액을 책임보험등 의 보험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 록 하여 이를 100분의 2.17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 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99.8.1부터는 그 분담금액을 책임 보험등의보험료(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의 100분의 4.4로 정함(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금융감독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 아래자료는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 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99.2.5, 법률 제5,793호)
자동차해배상보장법시행령("99.6.30, 법률 제16,46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99.7.20, 건설교통부령 제202 호) 은http//www.moct.go.kr (자료센터, 법령정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내용 및 업무지침("99.6.30) 은 http//www.moct.go.kr (자료센터, 공개자료실 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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