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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내 투기억제대책시책
기관
등록 1999/07/15 (목)
내용

□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따른 구역재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의 부동산 투기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98.11.25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추진을 발표
하면서 이 지역내에서의 부동산투기를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몇가지 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5,397㎢)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001.11.24일까지 3년간)하여
토지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거래거래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국세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소재 1,156개 읍·면·동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투기감시활동을 강화
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운영중인 토지거래 전산망을 활용하여
토지거래 빈번자등 투기혐의자를 적발하여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99.3월 1,434명)

□ 정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부동산투기억
제대책을 강화하여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내의 부동산거래,지가동향등 시장동향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8월중 실시하고, 시·군·구
공무원, 토지공사직원, 협력공인중개소등을 정보수집
모니터링 요원으로 지정하여 시장동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 현재 운영중인 토지거래 전산망을 활용하여 매분기 투기
혐의자를 적발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며

<투기혐의자 : 6개월이내 3회이상 거래자,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명의의 거래, 외지인 거래자>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개발제한 구역내 일부 지역 또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자를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 투기 단속활동도 강화하여투기행위를 철저히 적발하여
이를 처벌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국세청등 관계기관에서 합동으로 운영하는
중앙투기단속반(반장: 건설교통부 토지국장)과 · 시·
군·구에서 운영하는 지방합동단속반의 활동을 강화

□ 아울러 현재 2001.11.24일까지 3년간 지정되어 있는 토지
거래허가 구역도 필요할 경우에는 재지정할 계획이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나 전부가 해제되는 지역은 투기의
우려가 높으므로 재지정하여 계속 존치하되

-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
되더라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이를 해제할 계획이다.


□ 또한 2000.1.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개발부담금제도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서 개발 제한구역내의 개발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해나갈 것이다.


- 부담금 부과방법, 부과대상 등 시행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개정을 금년중 완료할
것이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 토지취득한지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해제일로부터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