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건설업체들은 시설물의 해체 및 신·증축
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목재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해야 하고, 건설업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 목표율도 상향조정된다.
□ 정부에서는「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벽돌을 재활용
대상으로 지정·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건축폐목재도
폐재로 추가하여 매년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하였다.
□ 또한 그동안의 재활용실적이 당초 목표율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2000년이후재활용목표율(%)을 상향조정하였다.
※ 토사 : 65→70, 폐콘크리트 및 벽돌 : 55→70,
폐아스팔트 : 40→70, 폐목재 : 30(신설)
□ 금번 건설폐목재 추가로 인하여 연간 7천5백만불의 수입대체
효과(자료:산림청 임업연구원)가 기대되며, 건설폐기물발생량이
상당히 감소하여 환경오염 및 매립지 부지난 절감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개정내용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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