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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 활용에관한법률안 제정
기관
등록 1999/07/18 (일)
내용

Ⅰ. 건설교통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GIS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리
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이를
금년 정기국회에제출·제정할 계획임

Ⅱ. 이번 법률안은 {국가GIS 기본계획}의 법적 효력을 확보
하고 추진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정립하며 GIS 구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간정보의
기관별 생산·관리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함과 아울러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유통 촉진을 통한 국민의 편익
향상에 초점을 맞춤


<법률안의 주요내용>

□ GIS구축사업의 추진체계 정립

- 건설교통부장관이 GIS구축시책의 기본방향과 GIS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 기본계획의 내용 : GIS구축촉진시책 기본방향, GIS기술의
연구ㆍ개발, 전문인력양성, 표준화, 공간정보의 활용
및 유통,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GIS관련산업 육성, 공간
정보이용자의 편익증진 등

-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국가지리정보
체계추진 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추진체계를 명문화함

□ GIS 구축 기반 조성

- GIS에 필요한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 표준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하여 원활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함

□ 공간정보의 활용과 유통 촉진

- 국가가 토지·자원·환경 등과 관련된 국토계획·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시설물관리·광물자원관리·수질·
대기·폐기물관리 등의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 공간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 공간정보의 보급을 확산하며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검색을 위하여 인터넷과 같은 전산망을 통한유통
및 활용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운용·관리하는 조직
(유통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용자
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공간정보(Framework Data)를 선정·고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GIS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공간정보를 수집·생산하는 기관(관리기관)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도록 하고, 그 계획이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활용토록 하거나,데이터
베이스를 복제·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유통을 촉진 함

□ 정보의 보호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의 유출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한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데이터베이스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복제하여 관리토록 함

Ⅲ.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률안에 대한 관련기관·일반국민과
관계전문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또한 건설
교통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GIS
업계·민간 등이 GIS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앞으로 GIS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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