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규정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9/07/19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된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핵심 정책

과제인 공공 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절차와 기준을 법제화

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규정(안)] 을 마련, 7.

20입법예고하였다.



□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3에 근거한 별도의 대통령

령으로서 재해복구등 긴급을 요하거나 보수·철거사업 등을

제외한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에 적용된다.□ 앞으로 공공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 순차적인 시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발주→시공→유지

관리 및 사후평가

- 각 단계별로 규정된 구체적 기준에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고)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말까지 동 규정을 제정·공포하기로 하였으며 예산반영

등을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법률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



< 기획단계 >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발주청이 500억원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를 요청 · 도로·

하천등 package사업은 package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하되,package내의 각 사업은 실시대상에서 제외- 예산편성기관은 발주청과 공동으로 전문기관을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 용역기관은 국민경제·국토개발계획 등 종합적 차원에서

건설사업을 검토, 타당성조사 여부를 결정 · 발주청·

예산편성기관 및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 용역 관리



○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

-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적인 타당성조사 항목과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할인율·시간가치·평가기간 등

- 타당성조사시반드시 총비용분석(LCC)을

실시

· LCC(Life Cycle Cost) : 공사비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이르는

총비용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 타당성조사의 결과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 검증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도록 함

· 사업내용·수행방식·사업비·사업기간·재원조달계획등

- 도로·하천 등 집단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의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개

·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개발, 지역의 호응도 등을 종합 평가



< 설계단계 >

○ 기본설계 및 사전조사 강화

- 기본설계 기간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협의를

완료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 공람 절차를 신설

- 측량 및 지질조사는 기간 및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고

엔지니어링업체와 공동으로 도급할 수 있도록 함



○설계단계부터 경제성을 고려

- 대규모·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설계시 경제성 검토

(Value Engineering)를 의무화

· 대상 : 500미터이상의 교량등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의

1종시설물 및 신공법 적용공사 등- 설계 결과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시 정한 일정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재검증



< 보상 및 발주단계 >

○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범위이상보상을

완료한 후 발주하도록 의무화

· 도로·철도등 선형사업 : 우선 사용이 가능한 구간 보상 완료

· 댐사업 : 본댐·가물막이댐 및 진입용 도로부분 보상 완료

· 대규모 복합사업 : 주된 시설의 용지에 대한 보상 완료· 기타 사업 : 사업부지의 1/2이상 보상 및 잔여부분 수용 신청



○ 사업인허가 사전 완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는 반드시 사업착수 전에 완료하

도록 하여 공사중단 사례를 방지



< 시공 및유지관리 단계 >

○ 공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적 평가

-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 공종별로 공사비-기간-품질 등을

정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 발주청은 세부 공종 완료시 계획과 실적을 비교·관리· 선진국의 EV(Earned Value)기법을 도입·제도화



○ 건설사업관리제도 활성화

- 공공 건설사업에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

· 건설사업관리(CM)의 범위·기능 등은 건교부장관이정함



○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화

- 준공전에 미리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시공상 문제점과

유지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

· 유지관리 기관은 시설물별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 실명제 및 사후평가제도 도입

- 건설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설계·감리 및 시공

담당자 전원을 실명으로 관리

· 책임감리자의 최종 감리보고서에 실명기록 수록 의무화

- 사업 완료후 당초 사업비·기간 및수요예측치와 실제로

투입된 비용·기간 및 수요 발생량을 반드시 비교·평가

· 유사 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Q. & A.



1.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정부에서는 시급한 SOC의 확충 등을 위해 매년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건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비효율

이고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임□ 건교부는 [공공부문의 개혁] 차원에서 이와 같은 국가재정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품질은 확보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공공건설

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시의 합리적·

효율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도화하는 [종합대책]의 핵심 추진

과제로서 [사업비 20% 절감]을 위한 사전준비 강화, 추진

절차 체계화,계획기간내 사업완료, 철저하고 투명한 공사

관리, 엄정한 사후평가등 각종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음



2. 이 규정이 제정·시행되면 사업절차가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 합리적·체계적 사업추진절차를 밟도록의무화되어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인한 혼란과 손실을 막을 수 있음



- 이 규정에서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

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 →발주→시공→유지관리

및 사후평가의순차적 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 기본계획 확정전에 설계·착공하여 사업중 계획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이

장기화되고 보상예산이 증가하는 등의낭비적 사례를 막을 수

있음



3. 공공사업의 사전조사가 부실하여 낭비적 요인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었는지?



□ 타당성조사 및 설계·지질조사 등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의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고, 설계부실로 공사중에

걸핏하면 설계를 바꾸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였음



- 500억원이상의 대형 건설사업은 타당성조사전에사업기관과

예산당국이에 중립적인 입장에 서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 타당성조사의 할인율, 시간가치, 평가기간등 주요지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하여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제고



- 기본설계의 비중을 높여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협의를

미리 기본설계 기간중 완료하고 측량 및 지질조사를 강화



- 설계시 VE(가치공학적 설계검토 : 전문가로 하여금 별도로

설계내용의 경제성을 검토)를 도입, 가장 경제적인 설계대안을

도출 등4. 건설공사에서 [先보상-後시공] 제도를 도입하면 공사지연

방지 및 보상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반영되었는지?



□ 본 규정안에서는 엄격히 먼저 보상을 실시한 후 공사를 하도록

하여착수된 사업이 반드시 계획기간내 완료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전체사업구간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하여는 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도로·철도등 線形공사 : 우선사용이 가능한 일정구간 선보상

· 댐사업 : 댐공사부지 및 진입도로부분을 선보상

· 대규모 복합사업: 주 시설용지를 선보상 등



□ 토지보상의 선실시와 함께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도사업착수 전에 반드시 받도록하여 공사중 인허가 마찰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를 막도록 하고 있음



5. 시공단계에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 먼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공사계획을세부공종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평가 토록 하고 있음



- 시공자가 세부 공종별로 공사비-공사기간-목표품질 등을 정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은 세부 공종이 끝날 때마다

계획과 실적을 비교·관리토록 하였음□ 아울러 발주청에서 사업관리제도(CM)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기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음



6. 공공사업에서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대책은?



□ 앞으로는 공공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타당성조사·

설계·감리·시공 등 담당자 전원을 실명으로 관리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평가를 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비·

기간 및수요예측치와 실제로 투입된 비용·기간 및 수요

발생량을 반드시 비교·평가토록 하였음



7. 이 규정은 지난 3월 발표된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에 따른

것인데 동 [대책]의 추진현황은?



□ [종합대책]에따른 총 52개 세부 과제중 [예산의 순차적

반영]등 16개 과제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6개 과제는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음



□ 아울러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2000년 예산을 본 대책의 취지에맞게 완공위주로 요구·편성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