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책과 500-4071
□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된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핵심 정책과제인 공공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 규정(안)]을 마련, 7. 20 입법예고하였다.
□ 이 규정은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3에 근거한 별도의 대통령 령으로서 재해복구등 긴급을 요하거나 보수·철거사업 등을 제외한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에 적용된다.
□ 앞으로 공공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 순차적인 시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 설계→보상→발주→시공→유지관리 및 사후평가
- 각 단계별로 규정된 구체적 기준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고)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8월말까지 동 규정을 제정·공포하기로 하였으며 예산반영 등을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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