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7월 26일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건축행위 등
실태를 조사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관계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하도록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ㅇ 이러한 조치는 지난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 발표
됨에 따라 단속기강이 이완되고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등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실제로 해제될 때
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제도개선이 차질없이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ㅇ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조사
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관계기관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제도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단속강화지시를 한 것이다.
ㅇ 금년 상반기중 개발제한구역안의 불법행위단속실적은 1,40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45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