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99년 7월 일 버스·택시 등 여객운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제조합의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음
○그동안 운수단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상호부조 방식
으로 운영하고 있는공제조합은 "79년 택시공제조합이 설립된 이래
버스·전세버스·개인택시 공제조합 등 현재 5개 공제조합이 운영
되고 있는 바,
- 손해보험회사보다 20∼30% 낮은 보험료(분담금)부담으로 운수업체
의 경영개선은 물론, 그만큼 교통요금인상억제효과도 발생하는
등 운수업계·국민 모두에게 기여한 바가 큼
* 공제조합 운영현황 : 별첨
○ 그러나, 공제조합이 본연의 기능인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 있어
서는, 손보업계에 비해 보상서비스가미흡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
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불신을 받고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므로,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익기관으로서의 회계의 투명성과
보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발전방안을마련하게
되었음
□ 공제조합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피해자보상서비스를 개선
○공제조합의 특성상 가해자측인 운수사업자단체에서 보상업무에 관여
함으로서 보상과관련한 시비의 소지가 많으므로,
- 객관적인「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5개 공제조합 공동으로 설립
하여 보상분쟁을 조정
* 위원 : 변호사·의사·손해사정인 등 관계 전문가 참여
※ 공제조합의 보상처리에불만이 있을 경우 현재는 민사소송에 의할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시간 및 비용 절약
○ 현재 대부분 운수단체 시·도운수사업조합이사장이 공제조합 시·
도지부장을겸직하고 있어 보상금 책정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 시비
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금관리·회계업무등 공제사업 고유업무
는 운수사업자가 아닌 전문직인 副支部長 책임하에 집행되도록
규정을 개정
○공제조합의 감사직을 운수사업자가 담당하고 있어, 보상업무감사
에서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많이 준 것은 지적·문책하면서도
지급기준보다 적게 준 것은 지적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 감사직을 사업자가아닌 제3자로 임명하여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
도록 감사선임제도를 개선하되,
- 우선, 공제조합의 감사기능을 보강하고 필요시 건교부의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
② 공제조합의 관리 및 감독 강화○ 공제조합의 당초 설립 목적이 운수산업의 진흥을 위하는 것이었으
므로 그동안 운수단체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장하여
왔으나,
- 현재는 공제 운영자금 규모도 전체 1조원이 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지대하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
이 대두됨에 따라,
- 건설교통부의 감사를 강화하여 공제조합 자체감사업무가 미흡하
거나,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공제조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보험업법에 보험사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제조합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
③ 공제경영의 투명성 제고○ 사업자단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익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
하기 위하여 결산시 공인회계사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회계처리기준을 재정비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며,
○ 모든 보상 및 회계업무를전산처리토록 하고 전국Network를 구성,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서비스를 제공
○ 한편, 공제사업의 운영상황, 행정처분 및 금융사고 내용 등을 이해
관계인에게 공시토록 함으로서 투명성있는 공제경영이 되도록공시
기준도 마련할 계획
□ 이번 개선방안 중,
○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하반기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내년 상반기까지 법령개정을 완료
* 내년 하반기에분쟁조정기구 발족
○ 그 밖에 공제조합 규정의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99년
3/4분기까지 완료토록 조치할 계획
□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라, 버스·택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년간8만여명("98년 : 80,355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나은 보상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제조합의 경영
쇄신은 물론 공제사업의 공익성 확보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
문답풀이1. 분쟁조정기구의 운영 계획은?
- 분쟁조정기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57조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로서,
-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에 의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보상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을시에는 가칭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분쟁조정기구에서는 일단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그래도 해결이 아니 될 경우에는 "위원회"에회부하여 심의·결정
-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법에 근거를
둘 것임
- 위원은 변호사·의사·손해사정인 등 관계전문가를 건교부장관이임명하고,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전문직원을 배치할 계획
- 위원회와 사무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5개 공제조합에서 분담하되
업무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건교부의 지휘만 받아 운영
2. 공제도 보험과 같이 금융감독원에서통합관리할 필요성은?
-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공제경영의 투명성·보상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독권 이관을 주장한 바 있으나,
- 공제조합은 어려울 때 상호부조 하자는 차원의 일종의「계」와
같은 성격으로서, 금융감독원에서관리하기에는 사회통념상
적합하지 않음
※ 농·수·축협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이들
단체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금융업을 하기 때문이고, 운수단체의
공제조합은 운수업자 끼리만의 금전 거래임으로 농협 등과공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더욱이 공제조합의 당초 설립취지가 운수산업의 진흥에 있는 만큼,
운수산업과 운수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공제조합을 분리하여 관리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다만, 공제조합의 부실운영·보상서비스 미흡에 대해서는 건교부
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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