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공고 제 1999-262호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999년 7월 30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등록 사항확인규정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령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등록사항 확인규정 등이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나. 신규등록신청대행수수료의 시·도지사 통보절차를 폐지 하여 신규등록신청대행자인 제작사 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 자동차등록증에 저당설정여부를 표기하여 저당설정 사실을 모르고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라.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식의 매매연합회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증명서의 인감날인을 날인 또는 서명으로 간소화 함.
마. 기타 서식규격정비 등 그간 법령운영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8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 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관리과장, 전화 : 02-504-9155, 500-4155∼4157)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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