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99년 2/4분기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2,159건, 527만평(여의도 면적의 약6배), 1조 6,401억원 규모로서,
- 이를 1/4분기(926건, 204만평, 8,007억원)와 비교 할 때 건수는 2.3배, 면적은 2.6배, 금액은 2배가 증가한 수준 이라고밝혔다.
* 외국인토지취득은 시장개방전(98.6까지) 12,962천평을 포함 99.6 현재 총 23,362천평
○ 2분기 토지취득현황을 분석해 보면 주로 교포들의 주택 용지 취득, 외국법인 및 기업의 합병등에 의한 상업 및 공장용지 구입에 의한 것으로서,
- 건수기준시 교포가 1,825건(84.5%), 국적별로는 미국이 1,790건(83%)으로 가장 많고, 취득용도로 보면 주택용지 1,018건(47%), 임야·농지등 기타가 886건(41%), 상업용지 203건(9%)순으로서, 건수로만 볼 경우 주로 미국교포가 주택 및 임야·농지취득에 의한것으로 보인다.
- 금액 기준시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이 8,473억원(52%), 합작법인이 5,267억원(32%), 국적별로는 미국이 8,473억원 (52%)으로 가장 많고, 취득용도별로는 공장용지 8,067억원 (49%), 상업용지 6,113억원(37%), 주택이 1,150억원(7%)순이다.
이는 금액면에서는 개인보다는 순수외국법인 및 합작 법인등 법인(84%)이 대부분으로서 주로 공장 및 상업용지 취득(86%)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 2/4분기에 토지취득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 토지취득에 따른 규제 철폐와 정부와민간부문의 적극 적인 투자유치 노력, 외국의 투자 증가로 인한 토지수요 증가와 아울러,
- 현행 외국인토지법상 경과규정*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98.6 외국인토지법을 전면개정 하면서 종전법 시행 당시취득한 토지 중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99.6월 까지 신고토록 경과규정을 둠
* 경과규정에 따른 신고는 1,218건, 3,272천평, 4,559억원 규모이며 2분기 실제 토지취득은 941건, 면적은 1,998천평, 금액은 11,842억원임
- 앞으로도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될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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