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99. 8. 4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고자 침수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기
점검을 3개월간 유예하도록 각시·도에 지시하였다.
□ 이에따라, 금번 수해로 침수된 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모두 당초검사일로부터 3개월이 순연된 금년 11월 이후
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사업용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점검도 동일하게 유예)
□ 한편, 건설교통부는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의 견인·구난차를
활용하여 침수자동차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도록관련업계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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