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가 올해 개정한 도로법 ("99. 2. 8 공포)과 동법시행령이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되어 도로관련 국민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새로운 도로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는 아파트등 주택출입용 통행료에 대해서는도로점용 료가 전액 면제되어 주민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지금까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등에만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였음
- 건설교통부의 추계에 의하면 "98년 주택출입목적의도로 점용에 대한 점용료는 전국에서 81억원, 서울시에서만 약 50억원으로 파악되었음
□ 접도구역안에서의 건물의 개축·재축 또는 증축(증축면적 15㎡이하)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건물의개축·재축 또는 증축(증축면적 15㎡이하)을 할 수 있게 된다.
-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 경계선 으로부터 일정구간을 지정 (고속도로 : 30미터, 기타도로: 5미터)
□ 도로가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구역의 공간 또는 지하의 일정범위만을 입체적으로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를 "수용"하는 대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므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와 건축물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있으므로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이며,
-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시에는 미리 도로관리청과 토지소유자 가 구분지상권의 범위 보상금, 지급방법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여 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다.
※ 미·영·독 등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활용중
□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업무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전국도로망의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정비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장이 도로정비방향, 재원조달방안 등의 사항을 포함한 10년단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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