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최저등록대수를 "25대이상"에서 "5대이상"으
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개정안을 "99.8.25(수)입법예고 하였다.
○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최저등록대수는 현행 "25대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낮아지며,
- 사무실 및 영업소의면적기준(주사무소 20㎡이상, 영업소 10㎡이
상)이 폐지되어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사무실만
갖추도록 하였으며
- 종전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상주하여영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시·군 단위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였
으나, 앞으로는 영업소를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설치하도록
영업소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98.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 되면서 업종이 6개에서
3개로(일반,개별,용달)로 단순화되고,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99.7.1시행)되었으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 등록기준대수
- 일반화물운송사업 : 25대이상(모든 화물차·특수차)
- 개별화물운송사업 : 1대(1톤초과 5톤미만 화물차)
- 용달화물운송사업 : 1대이상(1톤이하 화물차)
○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등록기준이 너무높아 진입장벽
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존의 지입제 관행이 지속되어 운송사업
의 비효율성과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
제점이 제기되어
- "99.6.4 제31차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기준대수 하향조정과 영업소 설치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확정 의결 된바 있다.
○ 따라서 이번 화물운송사업의등록기준완화는, 명실공히 등록제로
의 전환취지에 맞게 최저 등록대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사무실
확보면적기준을 폐지하며, 영업소 설치를 시·도로 확대함으로서
시장진입과 자율적인 사업을 경영하기가 더욱 수월해져 화물운송시장에 물량확보를 통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물
류비 절감 및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있을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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