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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특별점검 실시
기관
등록 1999/08/29 (일)
내용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7월 23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

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6일간에 걸쳐건설교통부 공무

원 총 22명이 수도권을 비롯한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권역 7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구역내 불법건축행위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위법행위 단속지침을 마련 각 시·도

에 시달한바 있고,지난 7월 26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지시와 8월중에 시·도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건축물

의 불법 증·개축,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을 집중단속토록

하였다. 금번의특별점검은 시·도별 특별단속의 후속조치로서

8월중 특별단속의 적정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ㅇ 금번 특별점검에서는 시·군·구의 단속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

와 개발제한구역내 고급주택·대형음식점등 대규모 건축물 및시설의 불법 증·개축행위등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여 현장 실

태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지자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철거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례등을 집중 적발하여 엄단

할 계획이다





ㅇ 금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적발될 경우 불법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적발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단전·단수 조치와 병행하여 강제집행할 예정이며, 위

법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세무조사 요구등 강력대응할 방

침이다.참고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1년이하의 징

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속반 편성



□ 수도권

서 울(19), 인 천(4) : 3개반

경기도(21): 2개반□ 부산권

부 산(6), 경 남(2), 울산(울주 서생) : 1개반



□ 대구권

대 구(6), 경 북(3) : 1개반



□ 광주권

광 주(5), 전 남(4) : 1개반



□ 대전권

대 전(5), 충 남(4),충 북(2) : 1개반



□ 울산권

울 산(5) : 1개반



□ 마산, 진해권

경 남(4) : 1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