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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일제정비
기관
등록 1999/08/30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

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전국의 과속방지턱을 10월말까지 일제 정비토록 각 시·도에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과속방지턱은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등과 같이 접

근성(Accessibility)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도로에서 학교앞, 유

치원, 어린이놀이터,마을통과지점 등 차량이 저속으로 통과하여

야할 구간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는 것으로서,설치장소 및 형

상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 그 동안 시장·군수·구청장 등 도로관리청이나 지역주민들이 설

치기준을 잘 몰라 임의로 턱을 높게 설치하는 등규정에 맞지 않

게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요약하여 재시달하는 한편, 과속방지턱 설치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설치도면을송부하였다고 밝혔다.





○ 과속방지턱의 설치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 설치장소는 통행안전과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최소로 설치하여야 하고,



­ 형상은원호형으로서 폭 3.6m, 높이 10㎝를 표준으로 설치하되

주택단지내의 도로인 경우 폭 1m이상,높이 8 ~10㎝로 설치하며



­ 표면은 하얀색과 노란색의 반사성도료를 번갈아 칠하되 칠하는

띠의 폭은 45~50㎝로서 45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가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전

방에는 서행표지 등 교통안전표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