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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근절대책추진
기관
등록 1999/08/30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97하반기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및 보험가입표지

부착 제도의 폐지 등 규제완화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법률상

강제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증가("99.

3.31현재 전체자동차의 4.4%인 47만대)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

의 생활파탄 방지 등 사회안전대책상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99.9.1부터 행정자치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대한손해보험

협회 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근절대

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록관리를 내년상반기까지 전산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주민등록지 변경시 차적지도 자동 변

경되도록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차적관리·차적조회·보험

가입명령 등이 보장되도록 한다.



▲ 둘째,보험가입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이륜차에 대하여는

가입이 편리한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판매시 인센티브 부여

등 판촉대책을 조속히 강구한다.



▲ 셋째, 자동차전산망과 보험전산망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계구축하여 일선기관, 경찰관서, 검사소 등에서 보험가입여부

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험계약 만료후 미갱신차량

을 매월 추출하여 가입안내·가입명령·과태료처분 등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한다.



▲넷째,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상품용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낮

은 중고자동차 보험상품을 조속히 개발·보급하여 중고자동

차 구입자들의 안전한 시운전과 거래상담 등을 보장한다.



▲ 다섯째,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보험가입명령

과 과태료 처분을 철저히 하고, 6개월이상 장기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사법처리한다

(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 여섯째,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중수송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위험을 감안하여 금년 9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체 차량

전체(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보험미가

입차량 보유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정지,감차처분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 일곱째,유치원생(어린이의 집 포함) 및 음식점고객 운송

차량 등에 대하여도 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에 의하여 사회

안전대책 차원에서 앞으로는 무한배상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토록 계도·개선명령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이러한 자동차보험 미가입 근절대책은 금년 9월부터 내년말

까지 각 소관기관별로 세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근절 대책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