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504 -9133
□ 건설교통부는 『중산층과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시행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99.9.1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9.1부터는 저소득 영세민의 전세자금 이 호당 1천만원까지, 근로자 전세자금은3,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 "99. 9.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자금과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규모와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함.
- 근로자주택자금 호당대출 : 전세자금 1,500만원 → 3,000만원(+1,500만원) 구입자금 2,000만원 → 4,000만원(+2,000만원) 지원규모 : 4,000억원 → 9,000억원(+5,000억원)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호당대출 : 750만원 → 1,000만원 (+250만원) 지원규모 : 1,500억원 → 3,000억원(+1,500억원)
ㅇ 중·소형 주택등의 건설촉진을 위해 주택건설 자금의 호당 지원액을 200∼3,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됨.
- 소형 분양주택 : 2,000만원 → 2,500만원(+500만원) - 근로자복지 및 사원임대주택 18평이하 : 2,000만원 → 2,500만원(+500만원) 18∼25.7평 이하 : 0 → 3,000만원(+3,000만원) - 소형임대주택 : 2,000만원 → 2,500만원(+500만원) - 재개발임대주택 : 1,500만원 → 2,500만원(+1,000만원) - 주거환경개선 : 1,300만원 → 1,500만원(+200만원)
ㅇ 또한 주택건설과 주택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 6월까 지 주택건설자금의 금리를 1∼2%P 인하하고, 중도금 대출금 리도 1%P를 인하토록 하였으며, 금번 금리인하로 건설비용 438억원, 중도금 대출이자 385억원이절감될 것으로 기대 됨. - 소형 분양주택 : 년 9.0% → 7.0%(△2) - 다세대·다가구주택 : 년9.0% →8.0%(△1) - 중형분양주택 : 년9.5% → 8.5%(△1) - 재개발·재건축 : 년9.5% →8.5%(△1) - 근로자복지주택 : 년9.0% → 7.0%(△2) -주거환경개선 : 년8.0% → 6.0%(△2) - 분양중도금 : 년9.5% → 8.5%(△1)
ㅇ 주택업체의 부도로 인한 입주예정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 제3 인수업체와 대한주택 보증회사에 부도사업장 정상화 자금등 4,000억원을지원함.
□ 건설교통부는 주거안정대책으로 추가 지원되는 자금 1조1,480 억원은 국민주택채권 발행 수입에서 5,600억원, 재정투융자특 별회계에서 3,00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기금의 대출 부 진사업에서 조정하기로 하였음.
※·분양주택등 신규주택건설자금 및 신규 분양중도금 대출신 청 문의 :주택은행 본·지점 (769-8653∼8)
· 근로자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신청 문의 :평화은행 본·지점(2222-2160,080-022-2001)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신청 문의:시·도의시·군·구 및 동사무소
1.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와 지원절차는
□ 영세민 전세자금의 세대당 융자금액과 융자절차은 다음과 같음
ㅇ 융자금액 : 1,000만원(연 3%) ㅇ 융자대상자 : · 서울시 :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세입자· 광역시 : 보증금 2,500만원 이하 세입자 · 기타지역 :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세입자
ㅇ 융자절차
- 융자신청접수 및 대상자 확정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융 자 신청 접수와 사실조사 후 대상자 확정
- 대상자 추천 및 통보 : 관할시.구청은 융자순위를 결정 하여 추천서를 동사무소와 한국주택은행에 통보 (거주지 동장은 본인에 통보)
- 전세계약 체결 : 가옥주,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ㅇ 융자취급 : 한국주택은행(전화 : 769-8709)
ㅇ 문의처 : 해당 거주지시.군.구청(또는 동사무소)
2. 근로자 구입·전세자금의 대상자와 융자조건는
ㅇ 융자금액 : 4,000만원(구입), 3,000만원(전세) ㅇ 이 율 : 연 7% ㅇ 융자대상자 : 대출 신청일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 는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ㅇ 융자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전세인 경우는 연간급여가 2,000만원이하) ㅇ 대출신청기간 · 구입 : 주택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일후 6개월이내까지 · 전세 : 전세계약체결일로부터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까지
ㅇ 융자취급 및 문의처 : 평화은행(전화 : 080-022-2001)
< 구입자금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주민등록등본상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구입주택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중도금 대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지참)
< 전세자금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주민등록등본상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건축물관리대장)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 전세계약서 - 전세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납 세증명서, 임금대장사본, 월급여명세서등( ※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