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과 : 500-4155~7
□ 건설교통부는 관광용 케이블카 및 스키장의 곤도라, 리프트등의 사업허가 및 건설기준에 관한 삭도·궤도법시행규칙을 개정, 1999. 9. 자로 공포하였다.
- 금번 개정에서는 삭도·궤도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공사 시행인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삭도·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 으며, 사업개시신고 및 운송요금신고등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영업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 대중이용 위락시설로서 대형인명사고의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삭도·궤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15일의 사업정지에서 30일의 사업정지로 강화하고, 이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금액을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이용자의안전과 관련되는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하였다.
- 또한, 개방식운반기구를 사용하는 순환식삭도의 경우에도 예비원 동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주원동기의 고장시에도 승객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삭도시설의 안전도를 제고하였다.첨부: 삭도·궤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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