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99. 9. 2 ∼ 9. 8까지 건설교통부, 경찰청,국세청 및 지차체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10개반, 40명)을 편성하여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합동단속은 부동산거래가 많은서울과 분당·일산·산본 신도시등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단속사항은 호가 및 물량 조작행위, 떳다방 운영, 수수료과다 징수 컨설팅회사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중개행위 등 위법한 중개 행위 전반에 대하여 단속하였다.
□단속결과
- 총 12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현재 자료를 정리중에 있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업무정지등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형벌도 받게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계획이다.
※ 위법행위의 내용별 적발현황 : 표 참조
□ 또한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 징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토록 하며,
-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단속반 또는 지방단속반을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거래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일반소비자가 수수료과다징수, 무등록중개행위 등 불법중개행위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국세청, 시·도 시·군·구청, 및 부동산중개업협회에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고부서 및 전화>-
·건설교통부 : 토지관리과 ((02)504-9124 ·국세청 : 재산세과((02)3971-528) ·시·도 및 시·군·구청 : 지적과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관할 경찰서 수사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감사팀((02)879-2077)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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