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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지침시달
기관
등록 1999/09/15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9월16일 전국 14개 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 이번에 시달된 지침은


지난 7월22일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7개 중소도시권에 대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보전·생산녹지등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을 사전에 수립토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부분 해제되는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여 구역을 조정하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하여는 우선 해제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기준과 절차, 조정 이후의 관리방안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담당 :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이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
창원·진해권등 6개 도시권에 대하여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울산광역시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울산권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광역도시계획지침에 따름)


○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입안하게 되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 도시전체의 개발축·교통축·녹지축등 공간구조를 구상하고


-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환경적 보전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중 "조정가능한 지역(조정가능지역)"을 선정한다.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도록 광역도시권별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규모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시가지, 자연녹지지역의개발밀도보다
단계적으로 낮추어 추진한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가능한 지역은 환경보전가치가 낮으면서 일단의 경제적 규모로
이용이 가능하고 도로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설정되며


- 환경보전가치가 낮더라도 녹지축의 유지나도시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은
조정가능지역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도시간·권역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조정가능지역의 선정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수도권 억제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차등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추후 시달할 계획이다.


○ 국토연구원등 4개 연구기관이 실시한 환경평가결과는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검증한다.


-우선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 허가된 사항을 보정하고


-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중 조정가능지역에 대하여 6개 항목(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
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별로 사실조사를 하고 연구기관에서 등급을 조정한 후건교부
가 이를 최종 확정한다.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는


- 현지주민의 취락정비사업, 공영개발에 의한 주택건설, 수도권 소재 기업본사와 공장의
이전 유치, 재해빈발지역내 시설의 이전, 여가·교육·문화·복지사업과 저공해 첨단산업 유치사업, 국책사업의 배후단지조성 등


주민불편과 기존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공익적인 개발수요를 수용하되,
개발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원칙적으로
공영개발한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현지 주민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 우선해제 대상인 대규모 취락과 연접되어 있는 중소규모 취락을 묶어서 계획적으로
정비할 취락군과 기존시가지에 연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설치가 용이한 취락은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는 공영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분양
우선권을 주고, 주민 스스로 취락정비사업을 허용한다.


-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하여 현지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한다.


②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취락 등의 조정지침 (담당 : 도시관리과)


○ 수도권등 부분 해제되는 도시권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다고 인정
되는 지역은광역도시계획 수립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한다.


○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 인구 1천명 또는 주택 300호 이상인 대규모 집단취락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가로지르는 취락


- 반월특수지역과 창원국가산업단지내에 포함된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② 자연환경 보전 ③ 안보·
군사보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목적이 소멸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등이 있다.


○ 이번에 조정되는 대규모 취락은- 취락의 총면적(거주용건축물 건축면적의 5배, 나대지,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시설, 마을
공동시설 등)안에 인구 1천명이상 또는 주택 300호이상이 있는 취락이나


- 호수밀도 20호(집단취락 면적 10,000㎡당 20호)를 기준으로 주택 300호 이상이 있는취락을 대상으로 하며,


○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의 경계선은


- 도로·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나대지의
지적경계선을 따라 설정하게 되며


- 우량농지, 임야, 습지, 갯벌,침수위험지역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담당 : 도시정책과)


○ 시가지 확산압력이 낮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도 일반적인 도시계획 수단에 의해
도시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7개 지방 중소도시권(춘천권, 청주권,전주권, 여수권, 통영
권, 진주권, 제주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되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이전에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권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 하위 계획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해제한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관리는


- 환경평가 1∼5등급중 보전가치가 높은 1·2등급 토지는 원칙적으로 보전·생산녹지,
공원등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 환경평가 3∼5등급 토지는 먼저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도시구조상개발축상에 있는
지역으로서 생활권 형성이 예상되는 지역과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이
아니면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역등은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시가화예정용지
로 지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중시가화예정용지는 일시에 개발하지 않고 장래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중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보전용지로
지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으로 지정한다.


○ 한편,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의 환경·녹지·경관·방재계획 부문을 보강
하였다.


- 기존의 환경계획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위주로 되어 있었으나, 자연생태계 보전, 대기·
수질오염을 고려한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 도시공원 중심의 녹지계획을 공원·하천·녹지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녹지계획으로
전환하고, 단절된 녹지축의 복원과 생태통로의 구축등에도 중점을 두었다.


- 경관계획을 대폭 보강하여도심지 경관 및 경관관리대상지역을 집중관리하고, 도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경관전략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상습수해지역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을 억제하는등 도시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 도시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의 환경평가 검증 방법과 절차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유사하다.


□ 이상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곧바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평가 검증등 기초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지역주민 의견청취, 공청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안이
입안되면,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게 된다.

*** 첨부: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