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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량용 방호울타리(교량난간)설치기준 강화
기관
등록 1999/09/17 (금)
내용

도로관리과 사무관 정원만: 500-4054~6

○ 건설교통부는 교량 위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교량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
울타리의 설치기준을 현재보다 한층 강화한 기준으로「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교량용방호울타리편」을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그 동안 교량용 방호울타리가 "89년도 제정된「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에 따라 설치되어 왔으나, 근래 차량이 고속화·대형화
하는 추세에 있고, 더욱이 교량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 새로운 지침에서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교량 밖으로 추락
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그리고 두 가지 기능이복합된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로 구분하여 방호대상에 따라
각각 그에 적합한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 새로운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설치기준은 종전에는 4종으로 분류하였
으나, 이번에 도로종류 및 사고피해가능정도에 따라 6종으로
세분하여 도로특성에 적합한 설치기준을 선택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표 1 참조]

○ 방호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호성능이 가장 높은 등급의 경우
종전에는 총중량 14톤, 시속 80㎞인 차량이 15도 각도의 충돌에견딜 수 있게 하였으나, 이번 새로운 지침에서는 총중량 25톤,
시속 100㎞인 차량이 15도 각도의 충돌에도 견딜 수 있게 함으로써
방호능력을 종전에 비하여 약 2.8배 강화하였다.[표 2 참조]

○ 또한 방호울타리의 설계시는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하여 "강도(强度)성능" 과 "탑승자 보호성능"을 동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사용재료에
대한 정하중(靜荷重)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설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재료의 경우는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능이 미달하거나, 불량한 소재의 사용 등으로
인한 방호기능의 저하를 사전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교량은새로운 기준에 따라 "교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야하며, 기존교량에 대하여는 바닥판의 교체 등
전면 보수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강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지침을 마련, 시행함에 따라
교량용방호울타리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게되어 교량 위를 통과하는
차량 등이 교량 밖으로 추락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표1,2 및 교량용 차량방호울타리 표준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