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과: 500-4155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정기검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기간 경과시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주도록 하는등 민원편의 제고와 현행 규정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 "99. 9. 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상의 검사유효기간을 수시 확인치 못함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경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공단에서 검사일을 미리 우편으로통보하여 주고 있는바,
이에 추가하여 앞으로는 시·도에서도 매월 1회이상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파악,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장기간의 무검사 운행을 방지토록 함.
- 현재는 자동차관리사업(매매, 정비, 폐차업)의등록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동 등록기준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
이 개정·시행("99.10.16)됨에 따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는 동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기본원칙만을 규정함.
· 노상작업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면적과 업종별 업무수행 및 작업과정에서의 소음등 각종 공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장비를 규정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경영효율성 및 수요자 편의도모를 위해 정비 매매, 폐차업의 겸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겸업시에는 시설 기준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변경된 제도의 수용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 일정 유예기간 경과후 시행- 자동차부분정비사업의 등록제도화에 따라 동 사업자들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자동차매매업단체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신청 대행수수료등자동차관리분야의 각종 수수료를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함.
------------------------------------------------------------------ 수수료 구분 현 행 개 선------------------------------------------------------------------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점검수수료·정비공임 - 폐차비용 매매사업조합이 신고 정비연합회가 정함 폐차협회가 정함 사업자 자율 사업자 자율 사업자자율 ------------------------------------------------------------------
*** 보도참조자료를 첨부햐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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