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과 : 500-4155
□ 건설교통부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계획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교통장애,도시환경저해 등 많은 폐해가 발생 하고 있으며, 매년 무단방치자동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무단방치 등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건설교통부의 일제정리계획에의하면
○ 일제정리대상 자동차는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정비·폐차업체, 주차장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자동차의상태, 방치기간, 발견장소,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방치차량인지를 여부를 판단하여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 그리고 일제정리는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관할 경찰관서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시·군·구별무단방치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통·반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신고처리체제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적발된 무단방치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적발·신고된무단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이전하며 자동차소유자가 자진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 처리하는 한편,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는형사고발토록하여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하였다. ※ 무단방치행위자의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신고에 달려 있다고보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주변에 방치 자동차를 발견할시에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또는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전화 번호 02- 504-9155 또는 02-500-4155∼7)로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당부하였다.
*** 첨부: 차량무단방치실태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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