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11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체육공원내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의 관리를 위하여 동 경기장 부지내에 쇼핑센터 및 공연장 등을 허용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공원내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관, 박람회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체육공원중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 시설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선수전용숙소, 운동관련 사무실과 대형점· 쇼핑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0월 19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 도시관리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4129, 팩스 : 02-504-26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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