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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9/09/28 (화)
내용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11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체육공원내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의 관리를 위하여 동
경기장 부지내에 쇼핑센터 및 공연장 등을 허용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공원내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관, 박람회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체육공원중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 시설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선수전용숙소, 운동관련 사무실과 대형점·
쇼핑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0월 19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 도시관리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4129, 팩스 : 02-504-26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