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12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장과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 으로 지정된 운동장에 대하여만 관광사업시설 등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으로 지정된 면적10만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장(골프장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도 수익시설과 선수전용숙소의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 (참조 : 도시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4127, 팩스 :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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