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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드컵축구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내 수익시설 허용
기관
등록 1999/09/30 (목)
내용

도시관리과 : 500-4129

□ 건설교통부는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경기장 및 제14회 아시아 경기 대회
경기장내에 쇼핑센터 및 음식점 등 일부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시행 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주요골자

○ 경기장내 수익시설 설치

- 허용경기장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 (10개)
개발제한구역내 : 대구·울산·대전·전주경기장
개발제한구역외 :서울·부산·인천·광주·수원·서귀포경기장

·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5개)
개발제한구역내 :부산광역시 강서(하키·실내체육관)·금정 및 기장
(양궁·실내체육관)경기장
개발제한구역외:사직운동장·해운대요트경기장

- 허용시설

· 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공연장, 전시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및 관련사무실
· 선수전용숙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 또는 쇼핑센터(매장면적 및 부대시설
면적은 각각 16,500제곱미터 이내)

- 시설입지 : 경기장시설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


○ 도시공원시설중 기념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외의자(개인, 법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한 도시공원안에 일반음식점을 허용

○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에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한내("99.9.29∼10.19)에 건설 교통부(도시관리과 500 - 4129,
도시정책과 500 - 4127)에 의견을 제출할 수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