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과 : 500-4129
□ 건설교통부는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경기장 및 제14회 아시아 경기 대회 경기장내에 쇼핑센터 및 음식점 등 일부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시행 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주요골자
○ 경기장내 수익시설 설치
- 허용경기장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 (10개) 개발제한구역내 : 대구·울산·대전·전주경기장 개발제한구역외 :서울·부산·인천·광주·수원·서귀포경기장
·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5개) 개발제한구역내 :부산광역시 강서(하키·실내체육관)·금정 및 기장 (양궁·실내체육관)경기장 개발제한구역외:사직운동장·해운대요트경기장
- 허용시설
· 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공연장, 전시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및 관련사무실 · 선수전용숙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 또는 쇼핑센터(매장면적 및 부대시설 면적은 각각 16,500제곱미터 이내)
- 시설입지 : 경기장시설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
○ 도시공원시설중 기념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외의자(개인, 법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한 도시공원안에 일반음식점을 허용 ○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에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한내("99.9.29∼10.19)에 건설 교통부(도시관리과 500 - 4129, 도시정책과 500 - 4127)에 의견을 제출할 수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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