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 1999-304호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현재 5호 이상의 주택을 가져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던 것을 2호 이상의 주택만 가지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2. 주요 골자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5호에서 2호로 완화함.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 10. .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504-9133,팩스 504-61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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