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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기관
등록 1999/10/05 (화)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의 최저대수를 25대에서 5대로 축소하고, 사무실 및 영업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의
신규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 및 화물운송서비스의 개선을 도모
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 212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외의 지역"을 각각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12조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를 "특별시·광역시·도"로 한다.


제21조제1호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외의 지역"을 "특별시·광역시또는 도외의 지역"
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과"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로 한다.


별표 1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란중 "25대이상"을 "5대 이상"으로 하고,
동표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무실 및 영업소란중"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이상"을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며, 동표의 용달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의 사무실 및 영업소란중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이상
(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영업에 필요한면적"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위반내용란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외의 지역"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으로 하고, 동표 제2호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과"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로 한다.


별표 4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비고 :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


별지 제37호서식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