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정책과 : 500-4076
□ 그동안 댐건설은 도로·공단 등 다른 공공사업과는 달리, 하류지역은 용수공급 및 홍수예방 등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 댐건설 지역은 대규모 수몰 및 이주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미흡하였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99.9.7 제정·공포된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설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따라, 댐건설 주변지역의 지자체 및 주민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 앞으로는댐건설지역이 상대적인 불이익만을 받기 보다는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는 2000.2월부터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댐건설이 촉진될 전망이다.
□ 이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 현재 건설중인 댐과 앞으로 건설할 신규댐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댐건설기간중에 댐당 200∼300억원을 지원함으로서, 지자체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존댐과 신규로 완공되는 댐에 대해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확대(발전판매금의 1%→2%, 용수판매금의 5%→10%)하여, 현재는 지원금이 매년 댐당 2억원 수준 이나 앞으로는 8∼1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수가격 인상 (현실화율 : 현재 70% → 2001년 100%)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또한, 광역취수원이 설치되는 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의 10% (톤당 10원정도)를 주민이 요구하는 직접지원사업(주택개량비, 학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루 30만톤(횡성댐 규모) 용수공급시 매년 11억원 지원가능
- 이외에도, 댐상류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현재 설치비는 30%를 지자체가 부담하나 이중 70%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나 이중 50%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댐주변지역 지원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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