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자동차 신차평가시험제도(NCAP)도입 시행
기관
등록 1999/10/19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금년 12월중 자동차의 충돌안전성을 평가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신차평가시험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자동차 신차평가시험, 즉 엔켑(NCAP; New Car Assessment Program)
이란 자동차를 시속 56㎞의 속도로 고정된 벽에 정면으로충돌시키는
시험을 통하여 탑승자가 받는 상해정도를 등급화(5등급)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공표하는 제도로써 미국, 일본, EU국가등 자동차 선진국
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 1978년부터 시행, 유럽 "95년, 일본 "96년 도입

□ 건설교통부는 신차평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절차, 평가방식
시행시기 등을 확정하고 금년 12월중에 현대·대우·기아 등 자동차
제작 3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형승용차 3개 차종(1500cc급 아반테누비라Ⅱ, 세피아Ⅱ)을 대상으로 신차평가시험을 시행하여 발표하고,
내년에는 중형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연차적으로 시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신차평가제도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충돌시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동차선택시 참고하도록 하고, 제작사에게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78년 신차평가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시행초기에는
머리상해치(HIC; Head Injury Criteria)가 1000이하인 차종이
37%에 불과하였으나 10년 후에는 63%이상으로 높아져 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

□ 참고로, 현재에도 자동차제작사들은 새로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면
자동차형식에 대해정부로부터 형식을 승인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충돌시험(시속 48㎞로 충돌)등 법규상의 안전시험을 거치고 있으나

그러한 시험결과는 제작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개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안전시험의특성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확인함으로써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법규상의 안전시험
과는 별도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충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왔으며,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국가에서는 신차평가시험을 받고 있다.

** 첨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