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과 : 504-9135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리대상 범위를 일부조정 하는 한편, 저가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입찰제도를 개선하여 "99.10.20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주택감리대상 범위조정
○ 주택공사의감리가 모든 공사에 대하여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 감리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주택건설공사중 구조안전, 품질확보 및 입주자 보호상 중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철저히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입주자가 육안으로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배·도장· 조경공사와 규격자재를 사용하는 가구·주방용구공사 등 마감 공사 13개 공종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
-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가구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위생기구공사
-공사현장의 감리원배치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 1인은 감리대상공사의 전 공사기간동안, 보조감리원은 당해 분야별의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도록 하였다
- 감리범위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하자의 방지를 위하여 입주예정자가 입주전 직접점검토록하는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점검요령, 점검기간, 점검체크리스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음
※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13개공사 중 2개공사 (공통가설공사,가시설물공사)는 사전점검 대상이 아님
□ 주택감리 입찰제도 개선
○ 최근 감리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저가덤핑낙찰이 성행하는 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부실시공의 원인이되는 저가 덤핑낙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아울러 적격감리자가 감리를 철저히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 주요내용으로는
- 저가덤핑낙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공공 공사 감리와 같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도 함께 심사하는 적격 심사낙찰제로전환하되, 우수 중소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세대수에 따라 기술능력과 가격점수에 차등을 두었다
- 응모업체 중 적격심사를 거쳐 75점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체로 결정
〈적격심사 기준〉
· 1,000세대 이상: 기술능력 70점, 가격 30점 ·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 기술능력 50점, 가격 50점 ·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 기술능력 30점, 가격 70점 · 300세대 미만 : 기술능력 20점, 가격 80점
□ 이미 저가덤핑 낙찰된 현장 및 감리업체에 대한 조치
○이미 저가로 계약(감리비 상한가의 40%미만)된 공사현장은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 및 지방국토관리청을 동원하여 감리원배치, 업무수행실태 등을 매월 조사점검하도록 특별관리를 하고 있음("99.7.2, 9.11시달)
※ "99년 1월∼9월까지242개 감리현장 중 144(59.5%)건이 예정감리비의 40%미만으로 덤핑낙찰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별관리대상 공사현장을 현장조사 점검한 결과 전국 82개 현장에서 74건(시정명령 5건, 현지 시정 69건)이 지적되었으나, 아직공사초기단계(터파기공사, 기초공사 등 진행)이므로 지적사항은 감리원배치 부적정, 안전관리미흡, 감리원 근무상황부작성 소홀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즉시 시정되었다.
- 앞으로도 이들 현장에 대하여는 시·도와 지방국토관리청으로하여금 매월점검하여 공사감리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자 지정을 받았거나,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지 않은 경우,감리업무수행중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을 2회이상 묵인한 경우에는 입찰참여를 제한하거나 감리업체를 교체토록 하고
· 구조체 등 중요공사가 부실시공되도록 방치하였거나, 품질시험을실시하지 않는 등 감리 업무를 불성실하게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 시키고
·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공사 서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실벌점을부과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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